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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경제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영세·중소 사업자 필수

by 금융 인사이트 2024. 9. 27.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영세·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요약한 후, 비교 분석표로 제시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영세·중소 사업자 필수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영세·중소 사업자 필수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영세·중소 사업자 필수

 

1. 환급 대상 조건

환급 대상자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 영세·중소 사업자: 반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신규 사업자: 사업 시작 후 첫 반기 동안 매출이 없는 경우,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후 매출 발생 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차액 환급 가능.
  • 폐업한 사업자: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

 

2. 환급 절차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 확인: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2. 환급액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각 카드사별로 환급액을 조회.
  3. 자동 환급: 환급 대상 확인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 입금계좌로 자동 지급.

 

3.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적으로 가맹점당 약 33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환급 가능.
  • 최대 환급액은 약 238만 원까지 가능.
  • 계산 공식: 개업 이후 발생한 카드 결제액 ×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4. 환급 시기

환급은 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이후 4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항목 설명
환급 대상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반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
환급 대상 포함 조건 매출 없음, 폐업 시에도 환급 가능
환급 절차 대상 확인 → 환급액 조회 → 자동 환급
환급 금액 평균 33만 원 ~ 36만 원, 최대 238만 원
환급 시기 상반기/하반기 분할 환급, 45일 이내

 

이 제도를 통해 영세·중소 사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급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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